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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미용실 안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, 이개는 손님의 반려견이었다고 합니다. 해당사진과 함께 “미용실 문 앞에 묶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풀어놓으셨다”며 “(손님)강아지가 물렸다”고 설명했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“아무리 자기 강아지만 소중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개를 물어버리냐”라며 분노했고, 심지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.
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, 특히나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.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
현행법상 사람 또는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등 맹견 5종 (도사견, 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) 은 입마개 착용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. 또한 외출시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,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있어요. 만약 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그렇다면 반대로 피해를 입은 견주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
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,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견주들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.
사람이든 동물이든 서로간의 예의를 지키는것이 참 중요한데요, 이번사건처럼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모두모두 조심해서 즐거운 반려생활 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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